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경우「부가가치세법」제10조제8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
[관련 참고자료]
1. 사실관계
가. 본인이 소유하여 임대중인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하여 '현 임대보증금은 현 상태에서 매수인이 승계함'의 계약조건이며 특약사항으로 '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계약'임을 명기함
나. 오피스텔 매매계약은 임차인과 임대보증금 및 사업용 자산을 매수인이 그대로 승계하고 오피스텔 소유주인 임대인만 바뀌는 매매계약임(계약시 기존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제시함)
다. 사업용자산인 오피스텔의 물적시설과 임대보증금, 임대료를 그대로 매수인에게 양도하여 소유주와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매매계약임
2. 질의내용
부가가치세법
상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
3. 관련된 법령 및 기존 해석사례
○
부가가치세법 제10조
【재화 공급의 특례】
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.
2.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. 다만,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3조
【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】
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"이란 사업장별(「상법」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(
「법인세법」 제46조제2항
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,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37조제1항
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.
1. 미수금에 관한 것
2. 미지급금에 관한 것
3.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
○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-588, 2008.03.20
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 및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후, 양수자가 승계받은 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다가 건물의 일부를 양수자의 다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때에도 당초 사업양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